소중한 자동차는 중요한 자산인 만큼, 구매부터 폐차까지 국내 자동차법에 따라 철저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폐차 과정을 소홀히 하면 말소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폐차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규정을 가볍게 여겼다가 번호판을 압류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폐차 절차가 복잡해져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번호판이 없어도 폐차가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 폐차장에서 상세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번호판 영치 부서
1.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1건에 1 만원이라도 걸려있다면 영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5건 이상의 체납차량에 한에서만 촉탁을 하게 되므로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이는 순전히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달린 것으로 자동차세 미납이 있다면 하루 빨리 지불하여 추후에 폐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합니다.
2.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정기검사미이행 등 자동차 과태료는 교통행정과에서
체납액이 30 만원 이상이며, 6개월 이상 장기간 방치한 경우 상습체납자로 분류하여 영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운행을 하면서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는 없는데요. 간혹 본인도 모르는 과태료가 수십건이 쌓였거나 우편물이 날라오지 않아 미처 몰랐었던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3. 안전벨트 미착용, 속도위반과 같은 범칙금은 경찰청에서
국내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시외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규정 속도가 존재합니다. 이를 일정 이상 넘겨서 밟을 경우 카메라나 사람에 단속되어 속도위반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를 무시하고 체납액이 30만원이 넘고 6개월 이상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도 영치 대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완납하여도 문제
폐차에서 가장 중요한 말소등록이라는 과정은 물리적인 폐기와 행정적인 말소 처리가 요구 됩니다. 규정상 자동차가 동대문구 폐차장으로 입고되는 순간 양쪽 번호판을 탈거하여 절단 작업을 진행합니다. 재사용 방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 작업을 거쳐 이제는 외부 반출이 금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번호판을 영치당한 상황이라면 폐차 처리가 어려운데요. 지자체의 세무과 및 교통행정과, 관할 경찰청에서 영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오전에 지자체로부터 빼앗긴 뒤 협의를 본 후 다시 찾아와도 오후에 경찰청 담당자에게 다시 영치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금액을 완납하여도 영치당한 번호판을 돌려받지 못하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첫 째로 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몇 달의 기간동안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운행정지차량인데요. 폐업이나 고인분의 차량을 타고다니는 경우 대포차로 등록되어 운행정지명령이 떨어 집니다.
번호판을 찾았다면
번호판을 영치해간 소관 부서에 전화 후 방문하여 협의를 본 뒤, 번호판을 찾았다면 동대문구 폐차장을 통해서 압류폐차를 신청할 수 있게되는데요. 10년 이상된 오래된 자동차에 한에서 미납금을 해결할 여건이 안되는 소유주는 당장에 압류금을 해결하지 않고도 폐차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영치당하기 이전에 폐차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특성상 말소 기간은 최대 60일이 걸리므로, 그 기간동안 책임보험만 유지를 해주신채로 말소 기일을 기다려주시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좋습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만 준비해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번호판 분실시 대처 방법
간혹 사고가 나서 자동차가 공업사나 보관소로 진입할 경우 72시간 이내에는 차량에 대한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으니, 최대한 빨리 자동차를 찾아오셔야 하는데요. 이때 번호판이 없어진 상황이라면 내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관할지의 경찰서로 찾아가서 번호판 분실확인서를 발급받고 동대문구 폐차장에 입고시키면 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견인차가 끌고가긴 했는데 자동차의 행방이 묘연하다면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로 찾아가서 도난 신고를 한 뒤 직권말소를 의뢰하셔야만 합니다. 폐차장에서는 실물이 없는 차량을 함부로 말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압류폐차 조건
압류금이 쌓인 자동차를 동대문구 폐차장에서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충족 요건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만 11년/ 승합차(중형과 대형) 및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경형과 소형)을 기준으로 만 10년/ 화물차, 특수차(중형과 대형)을 기준으로 만 12년을 경과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승용차를 기준삼아 올해를 기점으로 만 11년의 차령 즉, 12년식 자동차까지 압류폐차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본상주소지가 필요하므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 신분으로는 폐차가 불가능합니다. 공동명의라면 앞에 사람의 주소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개인명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사본 전부
법인명의: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이외에도 동대문구 폐차장은 소유주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진행되는 상속폐차, 노후경유차를 정리하고 지원금을 수령받는 조기폐차, 교회와 같은 비영리단체의 차량을 말소시키는 법인폐차 등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니 지역과 상황에 관계없이 늘 정성을 다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