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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폐차장 당일 진행하면 정리까지 가능한가요?

자동차의 구매로 인해 출고 기간에 맞춰, 현재 차량의 노후화가 심할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으로 인해 수리가 어렵거나 아까운 경우 우리는 폐차를 생각하게 됩니다. 막상 많은 차주분들은 진행 방법을 모르시거나 서류가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여 대부분 폐차를 미루고 계시는데요.

 

시간이 없어도 간단하게 자동차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안양시 폐차장에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근처에 있는 폐차장을 알아보게 되는데요. 현대 사회는 무분별하게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흔히들 말하는 인증받은 관허페차장을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안양 관허폐차장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사업체로 폐차 과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장소이며, 차량을 인계하는 순간부터 폐기와 행정적인 과정까지 알아서 마무리를 잘 해주므로 소유주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합니다.

 

관허 업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폐기물 관리법을 토대로 각종 소각 시설과, 폐수 처리 기계는 물론 작업장 면적도 충족을 시켜야만 됩니다. 따라서, 폐자동차로부터 나오는 오염된 물질이 지하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통해 충분한 재활용이 이루어져야만 하죠.

 

 

 

입고 당일 말소까지 가능한 일반폐차는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물론 과정이 정말 간단합니다. 자동차원부조회 결과 체납, 미납금액이 없는 자동차에 한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소액의 과태료는 즉시 지불하고 일반말소를 희망하는 편입니다. 그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큰 이익으로 다가오니까요.

 

말소에 필요한 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 원본은 꼭 필요합니다. 다만, 분실하였거나 어디있는지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안양시 폐차장에서 대행하여 재발급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거쳐 당일 말소는 힘들게되고, 일정에 따라 3일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결국에는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과 차량등록증 원본이 필요한데요. 만약 공동명의자가 엮여져 있다면 명의자 두 분의 신분증 사본이 전부 필요합니다. 만약 자동차의 소유주가 법인 명의라면 폐차를 동의하는 서류 즉,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는 물론 사업자등록증 까지 필요하게 되죠.

 

당일 처리를 위해서는 폐자동차를 오전중으로 입고할 수 있도록 일찍 말씀을 주셔야 하는데요. 차량을 안양시 폐차장에 맡겼다고 하여 모두가 자동차 책임보험을 아무렇게나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말소증명서를 받은 이후에 행정 처리를 하셔야만 과태료가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깔끔한 정리가 됩니다.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할 거 없이 차량의 입고는 가능한데요. 다만, 관공서의 근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소 자체는 평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장점은 입고된 순서대로 행정 처리를 진행해야 하는 안양시 페차장 특성상 주말 입고분은 평일날 바로 신경써서 말소 신청을 올려드리고 있죠.

 

차량을 물리적으로 폐기시킨 뒤, 한 달의 기간동안 관할지자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게되면 소유주로서 의무 사항을 다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안양 페차장은 해당 부분에서 실수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입고된 차량의 번호판을 탈거하고 즉시 행정 처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말소증을 받게되시는데요. 해당 증명서는 이제 폐차 처리가 완료되었어요 라고 나타내는 공식적인 문서로서 가입한 자동차의 보험료나 선납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는 것만으로 각종 자잘한 유지비용이 지출되는 노후 자동차는 일찍 처분할 수록 시원한 마음이 더 커집니다.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거나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은 차주분들을 위해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비대면 준비, 무료 수거, 말소 대행까지 모든 과정을 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차를 생각하신다면 자동차의 전반적인 상태나 소유자가 누구인지 파악을하게 되는데요. 운행이 가능하다면 탁송기사를 배정하고 운행이 불가하다면 견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키와 더불어 말소 서류를 자동차 안에 비치해두고 콜해주시면 됩니다.

 

차주분을 대신하여 대리인, 친구, 친척, 1%지분의 공동명의자, 가족분들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말소에 관련한 서류는 소유주의 암묵적 동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주분이 입원해있거나 소유주가 돌아가셨어도 폐차를 진행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 명의의 차량을 폐차시키는 서류는 직계 가족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폐업법인의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니 되도록이면 해당 법인의 대표가 문의를 주시는 것이 수월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폐차와는 별개로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에 압류나 저당과 같은 체납자동차도 있는데요. 2003년부터 개정된 자동차법에 의거해서 이러한 차주분들도 폐차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무단으로 방치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폐차를 진행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없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과거에 직접 발로 뛰어다녔어야 했던 것과는 달리 요즘에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여행중에도 편안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깔끔하고 빠른 일처리를 좋아하시는 차주분이라면 자동차 정리를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