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차는 점차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고 안전상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보니 유지 비용도 초기와는 달리 더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보통 고장이 나고 수리비가 부담되어 폐차를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늘어난 연비로 인해 차량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폐차하는 과정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말소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동원되는데요. 각종 세금, 과태료와 같은 미납 차량은 압류폐차를 진행하게 되고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에 대해 계양구 폐차장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부조회 시스템
차량번호만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인천시 관허폐차장의 원부 확인은 본격적으로 폐차 과정에 진입하기 이전에 차주분께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폐차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운행을 하면서 생긴 과태료나 범칙금과 같은 사항이 압류내역으로 기재되는데요.
우리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자동차 소유주로서 관리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검사 미이행 등과 같은 압류사항과 캐피탈 할부금과 같은 저당 여부가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조건 불문하고 무조건 계양구 폐차장의 압류폐차를 통해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납여부에 따른 폐차 방법
자동차의 소유주에는 개인, 공동, 법인, 돌아가신분 등으로 다양합니다. 예시로 고인분의 차량에는 보통 수개월 가량 방치해둔 상태로 문의를 주시기 때문에 압류사항이 쌓여있어 명의자에 따른 서류 준비만 고인분 기준으로 제출하셔야 정상적인 말소가 가능합니다. 이후에 미납 차량은 조건없이 압류폐차를 진행해야 하죠.
미납금X: 일반폐차, 조기폐차
미납금O: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말소기간의 차이
단어 선정부터 압류폐차라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저 말소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인데요. 자동차원부가 깨끗한 일반말소는 최대 당일 폐차가 가능한 것에 비해 압류폐차는 최소45일, 최대60일이라는 권리행사기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만11년이 지났다면 신청이 가능한 이 방법은 말소일까지 소유주로서 의무사항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양구 폐차장에 수거요청을 한 뒤, 간단하게 책임보험만 두 달 가입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조기폐차 해당대상
-인천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등록된 경유차
-배출가스4등급, 5등급의 정상 운행이 가능한 디젤차
-DPF나 LPG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성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대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기폐차는 정부지원금을 수령받으면서 폐차를 진행하는 방법이라 경제적 이익으로 다가옵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고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 번거로우실 수 있기 때문에 계양구 폐차장에서 접수, 검사, 신청까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당시 저감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본인의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등급을 잘 모른다면 02-114로 연결하셔서 등급조회요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외에 또 중요한 사안으로 조기폐차보조금을 받기 위해 과태료나 범칙금과 같은 미납내역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깔끔한 비대면 처리
과거와는 달리 직접 내방하지 않아도 폐차 후 말소 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폐차장은 부지를 넓게 사용하고 소음 발생의 이유로 외곽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님이 차량을 반납하시고 나가실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계양구 폐차장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구비서류 안내, 무료픽업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자동차를 정리하고자 마음먹었을 경우 계양구 폐차장과 같이 정식 허가를 받은 관허업소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르시는 경우가 대다수라 카센터나 정비 공장에 폐차를 의뢰하시고 말소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차량의 수명이 짧아도 10년 이상이라는 특성상 나의 폐차 시기에 시대와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