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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폐차장 대부분이 진행하는 일반폐차 상식

자동차 관련 종사자가 아닌 일반 차주분들은 폐차를 최대 한 두번 겪어 보는데요. 갑작스럽게 정리해야 할 순간이 다가온다면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울 거 같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행 과정들은 결국 진천군 폐차장의 담당자가 모든 과정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별거아닙니다.

 

차주분의 자동차를 인수하기 전의 서류 준비 과정부터, 입고 이후 안전한 처리 과정까지 진천 관허폐차장은 모든 부분을 고객 스스로 해결 하게하는 상황없이 말소 대행하여 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 글에서 알아볼 내용은 대부분의 차량의 정리 방법인 일반폐차에 관한 내용 입니다. 

 

 

 

일반폐차?

일반 폐차는 차량에 가해진 과태료, 미납금, 범칙금, 저당 등 기재된 압류 사항이 단 1건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 진행하는 폐차 말소 방법입니다. 압류는 대단한 것이 아니고 소유주로서 교통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할 경우에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전부 기재가 되는데요.

 

운행중에 생긴 주정차위반, 과속 등도 부과가 되며 심지어 담배꽁초 무단투기도 모두 압류사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만 잘 내었다고 해서 모든 차주님들이 미납금이 하나도 없는 것은 결코 아닌데요. 확인하고 일반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두 납부하고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당일폐차!

일반폐차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자동차등록원부가 깨끗하므로, 당일 폐차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진천군 폐차장에 입고되면 차량등록사업소로 말소등록신청을 하게 되고, 차주님이 직접 신청하신 것과 같이 자진말소 명목으로 발행된 자동차 폐차 말소증명서를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폐차 방법을 통틀어 가장 간편한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도 장점 입니다. 일반말소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진천군 폐차장으로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준비해두신 채로 수거 요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신분증 사본의 경우 복사기가 없으실 경우 앞 면을 사진 촬영하여 문자 전송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

차량에 압류사항이 많이 기재되어 있어서 일반폐차를 진행하실 수 없을 경우는 선폐차 후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는 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진천군 폐차장으로 입고되는 순간부터 최대 60일의 기간을 거쳐 정상적인 말소처리가 완료됩니다.

 

모든 차량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며, 차주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정해진 규율이 존재합니다. 일반폐차는 차량의 연식과는 관계없이 폐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압류폐차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만 11년의 나이가 지나야 합니다.

 

 

 

압류폐차 상세조건

첫 번째로 10년 이상의 승합차 및 화물차 이거나 11년 이상의 승용차, 12년 이상의 중형.대형화물.특수차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연식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1건 이상 반드시 붙어있어야 합니다. 자동차의 미납금으로는 저당과 압류가 있습니다.

 

말소 신청을 위해서는 등본상주소지가 서류 제출로 요구되는데요. 이에따라 거주불명자면 폐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두 달가량 전입신고 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영업용 사업용 노란색번호판은 압류폐차가 어렵습니다. 대폐차를 진행하여 해당 차량이 자가용 번호로 바뀌게 되면 그때서야 가능하죠.

 

 

 

간단한 서류와 절차

일반폐차, 압류폐차 모두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데요. 언급드린 바와 같이 압류폐차만 현재 실제 거주중인 등본상주소지가 필요하므로, 신분증 뒷면까지 요구됩니다. 해당 서류가 준비되신 상태로 진천군 폐차장에 수거 요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차량번호, 원하는 날짜와 시간, 주차 위치를 알려주시면 수거 이후 폐차 말소가 진행됩니다.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탁송기사(대리운행), 운행이 힘든 차량은 견인기사를 배정하게 되는데요. 둘의 공통점은 차량키의 전달이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차키를 자동차 안에두시고 개인적인 업무를 보고 계셔도 관계 없습니다.

 

 

 

전화 단 한 통만으로 진천군 폐차장에서 진행되는 무료말소대행 과정을 진행하세요. 이후에는 자동차세를 선납하신 경우와 자동차 보험회사에 미리 납부한 금액을 말소증명서를 바탕으로 일정 부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