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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폐차장 고인 명의의 차량을 정리하는 방법

차량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유품을 정리해야 하는 절차에서 남겨놓고 가신 자동차 정리 또한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유는 3개월 안에 말소 등록이나 명의이전을 해야하는 유가족들의 의무가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서도 아무런 의무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기본 10일까지는 10만원, 이후에는 1일마다 추가로 가산되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이유에서라도 가족이 떠나간 슬픔을 잠시 뒤로한채, 자동차의 정리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유가족들이 고인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대신하여 정리해 주는 방법을 상속폐차라고 부릅니다. 예산군 폐차장에서 정리를 진행하기에 앞서 방법과 준비 과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폐차란?

고인의 사망 신고가 완료된 상황에서 유가족분중 한 분이 떠나간 차주님의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으로, 만약에 사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예산군 폐차장의 구비 서류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될 정도로 매우 간단하지만 사망신고를 진행한 이후라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꽤 늘어나게 됩니다.

 

상속폐차가 중요한 이유는 기존에 발생된 과태료가 아닌, 추후에 발생되는 과태료는 유가족분들에게 청구되므로 사전에 미리 상속말소를 통해 의무 사항을 없애버리셔야 하는 것인데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는 관계없이 준비 서류나 절차가 모두 동일하므로 잘 읽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

사망신고 이전: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사망신고 이후: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상세, 사망자기준), 자동차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온 모든 분들의 신분증 사진 및 1인의 인감증명서

 

보시다시피 고인의 차량을 증명함과 동시에 직계 가족분들의 폐차 동의 여부를 묻는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상속포기각서나 위임장과 같은 인감날인을 요구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곳도 많지만, 예산군 폐차장은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것을 알기에 최소한의 서류로 깔끔한 말소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절차

신청 방법은 예산군 폐차장으로 문의하셔서 고인 명의로된 자동차를 폐차한다고 하시면 되는데요. 차량번호와 차종으로 간단한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게 되고, 원본 서류와 차키를 차량 안에 두신채로 수거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원부상 미납금이 남아있다면 각 촉탁기관에 권리행사 기간을 부여시키기 때문에 넉넉잡아 60일의 말소 기한을 거치지만, 미납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3일 내로 말소증명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책임보험을 해지하시면 되죠.

 

 

 

 

자동차에 공동명의자분이 존재하면 명의자분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 다른 차주분은 행정상 고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동차에 남은 압류금이 있다면 말소 기간을 거쳐 공동명의자분의 다른 차량에 이전될 수 있습니다.

 

혹시 고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었을 경우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어 신분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자녀분들 각 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가 추가로 필요하며,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도 요구됩니다. 이는 예산군 폐차장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하여 문자로 상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어요.

 

상속폐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분들의 상당수는 형제자매들이 사이가 멀어져 신분증을 받기 꺼려지거나, 행방불명과 같은 연락이 닿지 않는 사유가 대부분 인데요. 이는 지자체에 잘 이야기하여 차량에 가치가 없는점과 자동차세 납부를 성실히 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허가를 받아야만 진행 가능합니다.

 

 

 

압류가 많을 경우

고인 명의의 자동차에 압류금이나 저당으로 인해 일반적인 폐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승용차를 기준으로 만 11년이 경과하였으면 신청이 가능한 폐차 방법으로 신청이후 45~60일의 기간을 거쳐 말소가 진행됩니다.

 

승합 및 소형 화물차는 만 10년, 중대형 이상의 화물은 만 12년을 초과하여야 하는데요.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연, 월, 일을 정확히 지나야 가능한 방법으로 자동차의 나이인 '차령' 을 초과하여 환가 가치가 없어졌다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말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자동차등록증은 예산군 폐차장에서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기타 원본 서류는 반드시 챙겨주셔야 하는데요. 국내의 모든 원본 서류는 3개월 이내의 발급분만이 정당한 효력을 갖으므로 이 글을 보시고 챙겨야 될 서류를 파악하셨다면 간단한 문의 이후에 준비 후 수거 요청으로 폐차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망자 차량 이외에도 일반적인 모든 폐차에 관해 문의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