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자동차에 압류가 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동차등록원부의 압류 사항이란, 별다른 큰 것은 아니고 저당, 과태료, 범칙금 등이 쌓이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에는 폐차 처리를 하지 못하고 무단으로 방치해야만 했는데요.
이 때문에 무단 주차 관련 문제나 환경에 관련하여 안좋다고 판단한 정부에서는 차량의 생산연월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압류차량을 폐차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죠. 모든 자동차가 해당 대상은 아니지만, 청양군 폐차장에서 최대한 어렵지 않도록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압류폐차의 정확한 명칭은 '차령초과말소' 입니다. 차령이란 자동차의 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즉,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유심히 보시면 되는데요. 연식과 최초등록일은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0년식이라고 하여도 최초등록일은 2009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청양 폐차장에서 정확히 조회해보세요.
이러한 차령을 파악하셨다면 승용차는 11년, 소형화물이나 승합차는 10년, 중형 이상의 화물차는 12년이 넘게되면 '차령초과대상' 이 됩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간이 지난다면 자동차의 환가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청양군 폐차장에서 폐기 처리후 말소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하지 않고, 별다른 대책없이 방치해둔다면 각 구, 시청에서 번호판을 영치해갈 위험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번호판이 없는 상황에서도 차량 번호만 인식된다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일정 부분을 납부를 하고 번호판을 찾아와야 하므로, 영치당하기 전에 청양군 폐차장에서 압류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죠.
이 중에서도 자동차의 원부 상황을 파악하여 되는 케이스와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범칙금, 과태료, 세금미납과 같은 압류 사항이 전혀 없고, 캐피탈의 저당 단 1건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개인이 설정한 저당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말소가 힘들죠.
차령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사고나 고장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역시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미납 금액을 납부를 하시거나, 집 주차장에 두고 차령 초과 기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다만, 차령의 기간이 한 두달 내외로 가깝다면 청송군 폐차장에서 보관 후 말소를 신청할 수 있게되죠.
이처럼 무조건 차령만 충족된다고 폐차가 되는 것이 아닌 청양군 폐차장에 정확한 상황에 대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일처리는 원활한 의사소통에서부터 시작되죠. 이렇게 진행되는 말소는 최소 45일, 최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일반말소가 하루, 이틀 걸리는거에 비해 청양군 폐차장의 압류폐차에 관한 일처리가 길어지는 이유는 촉탁기관 및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자동차 폐차를 통보하는 법적인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관들 역시 합당한 거절 사유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대략 99%는 통과되니, 걱정안해도 되겠죠.
미납차량이 이렇게 최대 60일 가량의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말소처리가 되는데요. 이 때까지는 등록번호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동차 소유주로서 의무사항을 두 달 가량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기검사에 관한 의무는 요청하시게 되면 지자체에 연락하여 없애드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고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 타인이 신고하여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번호판을 영치당하는 일이라도 발생한다면 참 난처하게 되죠. 차량을 구입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한게 마무리 과정입니다.
차량의 과태료, 미납금, 압류금, 체납금 등 더는 혼자서 앓지마시고, 청양군 폐차장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상담을 기대하세요. 개인 명의는 신분증 앞, 뒤와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될 만큼 구비서류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법인명의는 정해진 양식에 인감 날인하는 서류 형식이 존재하므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