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폐차를 생각한다면 자동차 소유주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걸리는 까다로운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관허폐차장에 의뢰를 하게되면 불필요한 서류는 패스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만을 챙긴채로 아주 간단하게 자동차를 없앨 수 있는데요. 송파구 폐차장에서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폐차에 관한 정보를 물색하면서 이러한 의아함이 드실 수 있어요. 운행이 가능한데 혹시 판매되지는 않을까? 그렇지만, 연식이 오래되어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노후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상상해보니 양심에 조금 찔리게되어 송파구 폐차장에 폐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고되는 차량들의 종류는 승합차, 화물차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승용차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어요. 이렇다는 것은 많은 개인 차주분들이 자가용으로 타고있던 동반자를 이제는 등록 번호를 말소시키고, 폐차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 1자가용 시대가 다가왔으니 말이죠.
모든 차량에는 소유하는 것만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 행정적인 서류 처리가 가장 중요한데, 서울시 관허 폐차장에서 수거-폐기-말소까지 한 번에 대행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니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자동차세와 같은 유지비를 아낄 수 있죠.
그 동안 운행하면서 쌓인 과태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하루만에 말소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과태료가 있는 상황에서도 무시하고 강제 폐차하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또, 폐차를 처음 진행하다보니 제출해야 할 서류가 합당한지 의구심이 드실 수 있는데요.
승용차를 폐차하기 위한 서류는 명의자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 차량의 명의자에는 개인명의/공동명의/법인명의/사망자명의 등이 있죠. 공통적으로 차량등록증 원본이 필요하고, 개인과 공동 명의자는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하죠. 단, 과태료를 무시하는 압류폐차의 경우에는 등본상 주소지가 필요해서 거주불명자는 신청이 불가능해요.
법인과 돌아가신 분의 차량은 폐차를 확실히 원한다는 증빙 서류들이 필요해요. 송파구 폐차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빠짐없이 준비해주셔야 해요. 이 서류들은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여 상황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문자로 정리해서 최종 안내를 드리고 있죠.
이처럼 자동차만 송파구 폐차장에 입고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절차가 종료된 것은 아닌데요. 바로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라는 문서를 받기 이전까지는 차주분 스스로 허가되지 않은 행정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말소증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자동차번호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폐차를 시키게되면 주차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정기검사의 의무 등으로부터 해방되기도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말소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일년치를 선납하신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이죠. 각 지자체인 시청, 구청, 군청 등 세무서로 연락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죠.
그렇지만 굳이 번거로운 경험을 얻고자, 스스로 폐차를 시키는 방법도 존재하긴 해요. 송파구 폐차장에 서류와 차량을 인계한 뒤,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시 관할 지자체로 달려가서 말소등록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때 물리적으로 자동차를 폐기시켰다고 말소 등록을 하지 않게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과거에는 시스템적으로 미약하거나, 제도가 잘 마련되어있지 않아서 모두 스스로가 진행해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선진국답게 협회에서 제도를 마련하여 차량을 폐차시키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폐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파구 폐차장 역시 관공서에 말소 신청을 하지만 번거롭게 직접 갈 일이 없어요. 관허 업체는 팩스로 시, 군, 구청과 의사소통을 진행 후 전자 말소를 신청하거든요. 이 후에는 마치 차주님이 직접 신청한 것과 마찬가지고 자진말소가 적혀져있는 말소증명서를 수령받을 수 있죠. 이것을 전달받기만 하면 절차 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