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걸려있는 체납액은 과태료, 범칙금, 저당 할부금 등으로 다양합니다. 이는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사항으로 기재가 되는데요. 초기에 발견했을 당시 지불하면 부담이 안생겼지만, 보통 노후화된 자동차는 10년 이상을 타고다녔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과태료가 수십개 쌓여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덜 된 차량은 결국 번호판을 영치당할 위험이 있는데요. 번호판을 앞, 뒤중 하나라도 빼앗기면 폐차를 진행하지도 못하고 압류금은 쌓여있으며, 주차 공간도 찾지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처가 없어져버린 차량은 애초에 노원구 폐차장에 입고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에 압류가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은 폐기, 말소를 시키지 못하는데요. 과거 20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폐차를 진행해야 했지만, 2003년도부터 차령초과 말소제도가 도입되어 미납 내역을 해결하지 않고도 폐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원구 폐차장은 해당 부분에 다방면으로 숙련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소 진행이 가능하죠. 모든 차량이 압류폐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최초등록일 즉, 생산된 기간이 10년이 경과한 노후차량만 그 대상인데요.
차량으로서 환가 가치가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기에 압류금이 쌓여있든 노원구 폐차장에서 말소를 시켜서 방치 차량을 없애기 위한 것이죠. 정확히는 승용차는 11년, 승합차는 10년, 화물차는 12년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바로 말소가 되는 것이 아닌 채권 기관에 권리행사기간 60일이 소요되죠.
최소 한 달 이상, 최대 두 달의 말소 기간동안은 자동차법에 의해 가치가 상실하였으므로, 권리를 주장하는 일이 거의 드물어서 이 기간동안은 대부분 승인이 나므로 근심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반드시 저당 이외에 과태료나 범칙금과 같은 압류 사항이 단 1건이라도 추가로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죠.
또한, 소유주가 거주불명자이거나, 전입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폐차가 힘드므로 잠시나마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압류폐차의 대상과 조건에는 정말 여러가지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이에 따라 노원구 폐차장에 제출하셔야 할 서류들도 가지각색입니다.
소유주가 누구인가요? 차량의 명의자에는 개인, 공동, 법인, 폐업법인, 사망자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비할 서류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등록증 원본은 공통 서류입니다.
-개인, 공동 : 신분증 사본 앞, 뒤(등본상주소지)-법인 : 법인인감, 등기부(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위임장(양식요청)-폐업법인: 대표자 인감, 법인등기부, 폐업사실 증명원
위의 서류와 차량의 연식이 충족된다면 노원구 폐차장을 통해 누구든 압류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해당 사항인지 모른다면 문의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처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허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간단하게 문자나 유선 연락을 통해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와 소유주에 걸맞는 말소서류만 잘 제출하시고 수거 날짜를 예약하시면 되죠. 모든 절차는 무상으로 서비스되며, 입고가 된 이후 이해관계자들에게 폐차가 예정되어있음을 통보하게 됩니다.
타지도 않는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 미납금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추후에는 겉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차주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자동차세와 책임의무가입과 같은 가만히 놔둬도 나가는 유지비용과 그것을 해결하기가 번거로워 길거리에 두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차령초과 말소 폐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미루게되면 훗날 큰 비용지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노원구 폐차장에서 차량의 연식에 따라 압류금을 무시하고 강제로 폐차할 수 있는 방법과 서류를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