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이 다한 자동차는 어떠한 방법으로 정리를 진행하는지에 따른 다양한 방법과 말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용산구 폐차장에서 이루어지는 차량의 정리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구비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차량의 상태에 따른 절차는 단순히 물리적인 자동차의 외부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닌데요. 제일 우선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해 본다면 대부분 단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차량번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한 원부상 자동차에 걸린 금전적인 문제가 없을 시, 일반말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역시 금전문제가 없는 가정하에 4~5등급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조기말소를 진행하여 정부 지원금을 수령받는 방법이므로, 원부 조회는 필수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용산구 폐차장에서 어떻게 진행될까요?
바로 차령초과말소로 해결보셔야 하는데요. 이 방법은 차량의 연식이 11년이 경과되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치가 상실한 자동차들에 한에서 먼저 폐차하고 말소시켜주도록 하되, 미납금이나 과태료 범칙금과 같은 압류 사항들을 없애 차량 유지비용에 대한 부담을 한결 덜어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일반, 조기, 차령 말소가 존재하는데요 용산구 폐차장으로 입고되는 대부분의 폐차량들은 90% 가량이 일반 말소를 진행하며, 이 방법은 하루만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차주분이 말소증까지 받아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반면에 차령 말소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허가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두 달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죠. 정부보조금은 수령하는 조기 말소는 말소까지는 한 달 내외이며, 정부 지원금인만큼 각 지자체인 시청에서 입금까지 완료되는 시간은 두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산구 폐차장에서 진행하는 세 가지 정리 형태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방법에 따른 절차와 구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우선,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준비 서류 역시 달라지는데요. 명의자에는 개인, 공동, 법인, 사망이 있습니다.
일반폐차 서류
개인 및 공동: 자동차등록증원본, 차량의 명의자 신분증 전부
법인: 자동차등록증원본, 법인인감(3개월이내발급), 등기부(3개월이내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망: 자동차등록증원본, 기본증명서(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망자기준), 직계 신분증 사본 전부와 아무나 1인을 지정한 뒤 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소유주가 사망한 상속폐차의 경우 조금 더 다양한 케이스와 다소 복잡한 서류 준비를 해야하므로, 문의를 주시고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폐차 서류
압류 폐차라고 알고있는 차령 말소의 경우에도 일반폐차와 비교해서 필요한 서류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요. 개인과 공동명의자 차량은 같으며, 법인 명의의 경우에만 위의 서류와 위임장(서울중구 폐차장에 양식요청)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용산구 폐차장에서 빠른 진행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사안은 차령 초건인 승합차 및 화물차 10년, 승용차 11년, 중대형 화물차 12년이 충족 되었는지이며, 말소까지는 최대 60일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안에 추가적인 과태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안을 지켰는지 입니다.
조기 말소의 경유 현재는 배출가스 4등급 노후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되었는데요. 차종, 원동기 형식, 연식에 따라 최소 300 만원부터 지원금이 수령 가능한 이 방법은 나라에서 정한 적합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정기검사를 기간이 겹쳐있다면 통과해야하고, 과태료 미납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소전부 소진되면 다음 해로 넘어가게되는데 조기폐차 특성상 조건에 해당된다면 조금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지원금 산정에도, 대상 선정에도 유리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죠. 다른 충족 조건에는 6개월 이상 거주 및 명의 유지, DPF 미장착 차량이 대상입니다.
조기폐차 서류
개인: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공동: 자동차등록증원본, 신분증 사본 전부,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공동명의자분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법인: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 및 등기부,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청구서 및 신청서(법인인감날인)
위의 양식 중 위임장 및 청구서 및 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으므로, 용산구 폐차장에 문의를 주시면 이메일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